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차 개헌/쟁점 (문단 편집) === 영토 문제 === 현재 헌법에서 [[대한민국]]의 [[영토]]는 흔히 알다시피 '[[한반도]]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'는 것이다. 하지만 이 조문에서 '''[[한반도]]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, 부속 도서에 포함되는 섬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'''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'''주변국이 악용하여 해석할 여지가 있다'''는 지적이 있다. 지리적으로 봤을 때 [[반도]]는 바다로 튀어나와 3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땅을 뜻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청천강 하구~원산만 이남만이 반도이고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대륙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. 부속 도서 역시 한반도와 대륙붕으로 이어지지 않은 울릉도, 독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. [[파일:external/4e044419ec8d5de147410caf8ecf0088fa9712a7b3ed817852b89f329d31d974.jpg]] 물론 한반도는 일반적으로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을 일컫는 말이지만, 연해주로 막힌 [[동해]] 진출을 꿈꾸는 [[중국]]이 북한 정권의 붕괴 후, 한국의 헌법을 악용하여 영향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. 또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중국의 통일 후 4개국 분할통치 제안에서도 평안북도와 함경남도를 중국, 함경북도를 러시아 통치 구역으로 설정하여 그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.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지만 공교롭게도 청천강~원산만 이북이니 찜찜할 수밖에 없다.~~제2의 통일신라인가~~ 게다가 지리적인 한반도를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이라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북한의 [[황금평]] 지역이나 [[녹둔도]] 같은 경우는 강 하류의 변화로 현재 각각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으로 붙어버렸기 때문에 차후 논쟁의 여지가 있다. 해결 방법으로는 '''임시정부 헌법 제3조인 '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([[대한제국]])의 판도로 한다.' 혹은 1944년 4월 22일에 공포한 '임시 헌장 제2조 대한민국 강토는 대한의 고유한 판도'로 되돌리자'''는 주장이 예전부터 제시되어 왔다. 대한민국의 영토를 명확하게 하여 함경도, 평안북도, [[황금평]], [[백두산]][* 대한민국 정부는 [[조중변계조약]]을 인정하지 않고 대한제국 시절 영토를 공식영토로 본다.], [[녹둔도]], [[간도]][* 간도, 녹둔도는 사실상 타국의 영토가 되었지만 백두산은 [[조중변계조약]]과 달리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영토이며 황금평은 강 하류의 변화로 압록강 이북에 붙었음에도 철조망을 치고 북한 영토로 인정되는 곳이다.] [[압록강]]과 [[두만강]]의 하중도[* 압록강에만 무려 450여 개의 하중도가 있다.], [[울릉도]], [[독도]] 분쟁에도 대비할 수 있으며, 영토만 표기하고 영해, 영공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고, 마지막으로 법통을 계승한 임시정부의 헌법이라는 정통성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말끔한 해결책이라는 것이다(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802192058005&code=940100|1]], [[http://www.sagunin.com/sub_read.html?uid=18267|2]], [[http://capa.or.kr/wp-content/uploads/%EB%B0%9C%EC%A0%9C%EB%AC%B8%EA%B3%A0%EB%8C%80%EA%B9%80%EC%84%A0%ED%83%9D-%ED%86%B5%EC%9D%BC%ED%97%8C%EB%B2%95%EC%9D%98-%EC%A0%95%EB%8B%B9%EC%84%B1.pdf|pdf]] [[http://www.sejong.org/boad/bd_news/1/egofiledn.php?conf_seq=15&bd_seq=503&file_seq=1279|pdf2]] [[http://www.ipcs21.com/default/article_print.htm?part_idx=194&idx=53645|3]] [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AGgF3bSujVM|강연영상]]).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에서는 '제3조 대한민국의 국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영토, 영해, 영공으로 한다.'는 개정안을 제시했다([[http://www.n-opinion.kr/?page_id=126&uid=83&mod=document&pageid=1|출처]]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